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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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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사업자금 대출 | 사업자금대출의 종류

 

소규모사업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소규모 사업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캐나다 소규모사업자 자금조달 프로그램’ (Canadian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 )이며, 두 번째는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Business Loan)들이다.

 

‘캐나다 소규모사업자 자금조달 프로그램’ (Canadian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 )은 흔히 ‘CSBFL’ ( Canadian Small Business Financing Loan )로 불린다. 이 대출제도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소규모사업자 대출프로그램’(Small Business Loans Program)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서, 신청자의 개인신용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주무 정부부서가 서류상의 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대출프로그램은 정부의 소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운용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총 대출액의 75%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대출신청자가 보증하는 데, 75%에 대해 대출기관이 회수노력을 하되 결국 떼일 형편이 되면 정부가 보증인으로서 상환해주므로 대출 은행으로서는 리스크가 적어 여건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대출이 용이한 편이다.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신청자격이 있다. 대출액은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지만 대략 구입가격의 50%이내로서 건물,장비,시설물 등 고정자산 감정평가액의 90%이내에서 개인 또는 법인별 총한도액 25만불이다. 1999년 4월 1일 이전에는 비즈니스별로 각각 최고 25만불씩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개인별 총한도액제도로 바뀌었다. 대출기간은 최고 10년까지이지만, 보통 5~7년 정도이다. 대출에 따른 비용에는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연방정부의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승인과 동시에 2% 부과하며 그 이후에도 매년 1.25%가 부과된다.

 

기존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또는 오퍼서류), 상가임대차계약서 (또는 오퍼서류), 그 사업체의 지난 2년간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비즈니스등록번호, GST 등록번호, 사업계획서, 예상대차대조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규 비즈니스설립(business set-up)의 경우, 위의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또는 오퍼서류) 대신 신규 비즈니스 설립에 필요한 장비 등 설비투자 견적서를 구비서류로 준비하면 된다.

 

이 대출제도는 장비나 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대가가 많이 포함된 업종의 기존사업체의 구입 시에 보다 적합하며, 권리금이나 재고품(inventory 또는 stock)이 많이 포함된 비즈니스를 구입할 경우엔 자격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한편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Business Loan)은 은행별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개인의 주택이나 법인소유 자산 등에 대한 담보부 대출상품이며 담보물건 가액의 50~7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고 10년 정도인데, 15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장기간 사업경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체의 과거 수익창출능력을 재무제표로 확인한 후 사업체 인수자금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비즈니스 신용대출이 가능하므로 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영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각 은행마다 다르며 수시로 바뀌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려우나, 캐나다에서의 사업경험이나 소득증빙이 없이도 어느 정도의 대출을 해주는 ‘새이민자 대출프로그램’이나 연방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몇 년 이상 같은 곳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경우에는 일정액을 대출해주는 ‘소규모사업자 대출제도’도 있으므로 은행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대출기관들이 부채상환능력(Debt Servicing Ratio)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은행의 부채(원금과 이자상환액)를 정상적인 영업이익에서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능력은 그 사업의 소득창출능력을 뜻하는데, 보유자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캐나다의 대출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심사요소이다.  한편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보통 50%~70%정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한다. 이것을 자산담보가치비율(Loan to Value Ratio)이라고 부른다.  캐나다의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담보부대출을 부채상환능력에 근거한 대출보다 차순위로 둔다.


캐나다에서의 사업자금 대출 | 사업자금대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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