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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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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개설의 입지에 따른 장단점 |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상업용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과 같이 정부의 강제적 개입을 통한 세입자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에 따라 시장원리 하에서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대응책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1990년에 개정한 ‘상업임대차법’( Commercial Tenancies Act ) 은 상업용 임대차계약에 대해 건물주와 점포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각각 상세하게 규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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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임대차계약상의 어떠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한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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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의 의무사항(월세와 공과금,관리비 분담금, 유지관리 등 )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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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가게세입자가 중간에 비즈니스를 그만 두거나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잔여계약일까지의 임대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데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통상 손해금액의 규모에 따라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 : $10,000불 미만의 손해청구소송일 경우)나 온타리오주  내의 민사소송에 관한 1심법원인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소송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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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임대차계약상에 합의한 월 임대료와 기타 약정된 금액을 기일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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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약에 명시된 세입자 책임사항을 잘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건물주인의 책임사항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등의 지급을 미루면 안된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건물주의 이행에 대한 촉구는 월 임대료 지급과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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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건물주에게 금전적 혹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갖는데, 금액의 규모에 따라 소액재판소나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세입자 보호법’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세입자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상가가게의 임대차계약서와 상업임대 차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당사간의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상업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주인과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사항, 계약의 기간, 임대료 조건, 건물의 유지관리, 재산세 및 기타 관리비 분담조건, 개선투자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므로, 아무리 급해도 계약서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사업이 어려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제3자에게 서브렛(Sublet : 원계약의 일부 기간이나 일부공간만을 대상 ) 이나 임대차계약의 양도(assignment :원계약서 전체의 권리,의무가 대상)가 가능하다. 법률적으로는 모든 상업용 임대차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즉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면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점포를 넘겨주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상업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가 서면상의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제3자에게도 서브렛이나 양도를 못하도록 약정해 두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서브렛이나 양도하는 게 불가능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주의 변호사비용(계약관련)이나 신용조사비용 등은 원래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양도나 서브렛 이후에도 원래의 계약 잔여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임차인이 계속 법적인 책임을 새 임차인과 함께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 미납이 발생하면 그 곳에서 장사를 그만 두고 나온 이후에도 원계약자로서 계약만료 때까지 연대책임이 있다.
가게를 빌려 장사를 하다가 매상도 변변치 않아 가게건물주인에게 월세(Rent)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온타리오주의 현행 관계법령인 ‘상업임대차법’( Commercial Tenancies Act )에 따라 건물주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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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조치방법 1 : 가게의 월 임대료를 주기로 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합의된 일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15일간을 기다려주어도 지불이 여전히 안되면 그 다음날에 16일째 되는 날 ( 만일 2월 1일에 월 임대료를 주기로 되어있는데 미납되었다면, 2월 17일에) 가게의 자물쇠를 바꾸어 달고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물론 새 자물쇠의 열쇠는 가게세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며, 자물쇠가 바뀔 것이라고 미리 가게세입자에게 예고해줄 의무도 없다. 하지만, 건물주는 세입자가 가게 안에 둔 물건들을 끄집어내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접근을 막으면 안 된다. (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입은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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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조치방법 2  :  건물주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은, 약정된 지급일자 그 다음날에 곧바로 가게 안의 장비나 상품과 같은 물건들을 차압할 수 있다. 가게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히 정해진 관련조항이 없다면 가게 내의 물건들을 압수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세입자에게 예고할 의무사항도 없다. 일단 압수 후에는 5일간 미납 월 임대료를 세입자가 지불하고 물건압수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다. 5일이 지나면 물건들을 처분하여 임대료 미납액 과 그러한 사실에서 비롯된 기타 합리적인 손실액이나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차압한 사실과 함께 5일 안에 미납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을 처분하여 그러한 용도로 갖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세입자에게 해 주어야 한다.
물건의 처분은 헐값으로 아무렇게나 팔아 치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합리성을 지닌 감정평가절차가 따라야만 한다. 통상 2명의 서로 다른 감정사(Appraiser)의 감정을 받은 뒤 처분이 가능하며, 만일 세입자 물건을 처분한 뒤 밀린 월세를 공제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가게세입자에게 돌려두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게세입자가 다른사람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든지, 리스 또는 임대한 물건의 경우에는 건물주라도 차압할 수 없다.  또한, 가게의 원래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 공간이나 기간에 대해 서브렛(sun-let)을 준 경우에는 그 서브렛 세입자(Sub-Tenant)가 원래의 세입자( the Head Tenant )에게 약정된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한, 건물주가 그 공간에 대한 물건은 차압할 수 없다. 만일 차압 중인 물건이 서브렛 세입자의 물건임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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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위에서 설명한 건물주의 두가지 선택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히려면, 민사소송에 관한 1심법원인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 )에 제소할 수 있다.
월 임대료(Rent)의 인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만료일의 경과 등의 이유로 현재 유효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건물주는 언제든지, 어떤 액수라도 올릴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상내용을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적절하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상업임대차법에는 건물주가 받은 보증금(Security Deposit) 이나 마지막달 월임대료(Last Month’s Rent) 에대해 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조건에 합의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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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새로운 기간에 대해 다시 합의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만일 건물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가게를 비워주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점유가 되며, 이 경우 매 한달 경과될 때 마다 두달치의 임대료를 주인은 부과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금전적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시에,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강제퇴거조치’를 위한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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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매월 연장하는 임시적인 임대차관계라면 양 당사자는 최소한 1달의 사전 서면통지 후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서면통지에 들어가야 할 필수사항은, 건물주 이름, 세입자 이름, 임대한 공간의 주소와 개요, 임대차종료일자, 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낸 날짜 등이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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