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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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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대지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부동산상품과는 달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나대지는 투자 후 즉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부동산이다. 반면에 재산세, 모기지 상환액 등은 계속 부담해야 하므로 현금흐름상의 어려움이 있게 된다. 더구나, 매입 후에도 건물부분이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어 세무처리상 유리한 점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나대지에 대한 투자가 갖는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나대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개 이러한 투자자들은 단기간 내에 나대지투자로부터의 현금수입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며, 즉각적인 자산가치의 증가를 노리기보다도 수년간에 걸쳐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 수익률은 실로 엄청난 폭이 되며, 반대로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도시계획상의 변화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는 투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 든 여러 가지 단점과 투기적 성격의 투자위험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나대지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여전한 것은 아무래도 다른 어느 부동산상품과 견줄 수 없는 높은 기대수익률 때문이지만, 그 외에도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독특한 장점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나대지 투자자들이 농업용지를 구입하여 농지로 일시 활용하거나 경작자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소득이 없는 동안의 보유세율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세법 상 농업부문에 많은 배려가 정책적으로 깔려 있으므로 개발차익이 실현되기 직전까지 이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광역토론토의 나대지에 관한 한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보아온 토지투기나 가수요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초과보유세제는 현재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의 재산세율을 보면 나대지에 관하여 특별히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정이상의 초과부속토지에 관해서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리치몬드힐의 경우, 2003년도 재산세율(Property Tax Rates)은 상업용 토지 및 건물은 2.638976% 인데 비하여 상업용 나대지 또는 초과부속토지의 경우는 1.84728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엔 공업단지에 공장용지를 과다보유 하다가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몇 년 후 부분 분할 매각하여 본업의 사업손실을 상당부분 보전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 공장용지도 초과보유부분은 중과세 하는 경향이 있지만, 리치몬드힐의 경우에는 공장용지나 건물의 재산세율이 3.074141%이지만, 초과부속토지나 나대지 상태의 공장용지는 1.998191%만을 부과하고 있다. 결국 나대지와 같이 소득이 없는 부동산에는 가혹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땅 투자에 관한 한, 투기로 간주하여 이를 방지하기보다는 아직도 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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