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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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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과 재산증식 | 가계수입을 얻는 4가지 방식
투자용 부동산을 통한 가계소득 창출
| 투자용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재산증식과 캐나다세제(Tax System)의 적용방식

 

투자용 부동산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노후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형성하려는 교민들은 투자자가 갖는 세법적용 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장기적인 재산형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라도, 위에서 살펴 본 캐나다의 세법상 한 해의 총 임대료수입에서 그 해의 건물유지관리비 등을 공제한 순수입에 대해서는 ‘기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고, 몇 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팔 때 생기는 시세차익은 ‘자본이득’( Capital Gains )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기대수익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 투자물건을 고르는 요령과 의사결정이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투자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세의 차익보다는 각 년도별 현금흐름에 중점을 두고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지만, 이미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해마다 들어오는 년도별 수입보다는 장기적인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절세계획(Tax Planning)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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